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5. 10, 2024. 9. 25〉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3.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자차액 보전”이란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7.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8.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1. 연구기관 및 관련기업의 유치 사업
2. 산ㆍ학ㆍ연ㆍ관 교류협력사업과 협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기술혁신 및 IT기업 지원 사업
4. 기업정보인프라 구축 사업
5. 창업보육 및 창업지원 센터 사업
6.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사업
7. 디자인, 단계별, 창안별, 생산, 마케팅, 판로개척 등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8.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설치 및 관련기관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기관 및 전시시설
2. 창업보육시설 및 창업지원시설
3. 공용기기실
4. 정보센터
5. 산ㆍ학ㆍ연ㆍ관 교류협력사업 관련 선정기관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①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③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이자차액 보전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국ㆍ내외 전시회, 인터넷 마케팅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기여도 등이 우수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 5. 10〉 ②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신설 2024. 5. 10〉 1. 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으로서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 2. 그 밖에 성장잠재력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기업 〔제목개정 2024. 5. 10〕
① 우수기업은 해당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기업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한다. ② 시장은 우수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확인이나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우수기업의 선정 결과를 우수기업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① 시장은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우선 지원 2.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우대 3.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4.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등록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3. 기업의 업종이 우수기업 선정 당시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5. 10〕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시책 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한 중요 시책 3. 기업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 4. 우수기업 선정 심의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4. 5.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4. 9. 25, 2025. 5. 2〉 1. 도시정책실장, 재무국장, 농림축산국장, 교통정책국장, 건설국장,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기업지원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법률, 금융 또는 회계분야 전문가 라. 기업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4. 5. 10〕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0〕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