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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40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2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보단체”란 설립취지와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군민 안보 의식 고취 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2.16.>
2. “진안군 안보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각 안보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협의회 및 안보단체에 적용한다.

제4조

보조금 등의 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및 안보단체들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의 운영비
2. 삭제 <2019.12.16.>
3. 안보단체 회원과 군민의 자유민주주의 의식제고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4. 안보단체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행사, 대회
5. 국내외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6.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위령제
7.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8. 재해ㆍ재난 상황의 주민 구호활동과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 공익 또는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9. 통일의지와 통일안보역량강화를 위한 음악회, 강연회 등의 통일문화사업

제5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책무

안보단체 및 협의회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등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