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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40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0-06-15공포 2020-06-15공포번호 2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그 시설의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취사 및 불법 주차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에 관한 방지대책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3.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내표지판) 훼손 행위
4.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저해하는 행위

제5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별표 6을 따른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