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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340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2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ㆍ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타당하고 효율적인 용역이 시행되고 관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제1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아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예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 및 3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이하“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국ㆍ도비 예산이 포함된 용역
4.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용역의 사전심의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기능

시장은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아산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시 소속 국ㆍ소장
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해당 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중도사퇴, 임기만료, 품위손상 및 그 밖에 심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및 예산편성 등

①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용역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심의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 15명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와 동일하다.

제12조

안건 제출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용역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심의 요청서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심사결과, 그 밖의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5.15.]

제1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정지원담당이 된다.

제16조

보고회 등의 운영

① 용역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으로는 국장 및 관련 업무에 정통한 과장ㆍ팀장은 물론 실무직원도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착수보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시행부서의 담당 국장이 주재토록 하며, 중간 및 최종보고회는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재한다.

제17조

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

① 시장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 상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용역 실명제

① 시장은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 집행에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 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시행부서 실과장, 팀장,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시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용역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
3. 용역 결과의 평가 및 공개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용역 성과품의 납품ㆍ보존

용역 시행부서장은 용역수행자로부터 납품받은 용역성과품(원문 수록 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보존을 위하여 1부는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20조

용역결과의 평가 및 제출

① 용역 시행부서장은 용역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 시행부서장은 용역 결과 평가과정에서 용역추진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부정행위가 있는 등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용역 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사업 추진상황 및 용역사업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산시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용역결과 공개

① 용역 시행부서장은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지체없이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예정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23조

전문가 자문 등

① 용역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연구용역 수행 없이 전문가 자문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행한 과제의 전문가 자문료는 과업량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