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이 조례는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이 조례는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