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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39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5-12-15공포 2015-12-15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의거 어린이놀이 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는 자가 육안 또는 점검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위해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

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제5조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시 조치 및 보고등 안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따라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활용 등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원을 활용할 때에는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순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라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순창군이 주체가 되는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제10조

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