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4.>
1. “여성 관련 법령”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ㆍ발전ㆍ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3.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4.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향상이 구현되도록 종합적인 지역여성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군수는 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① 순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마.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바.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사. 여성 폭력근절 및 안전 확보
아.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06.28.>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ㆍ창업 등 기업활동 참여 촉진과 여성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6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③ 군수는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공공기관ㆍ가정ㆍ학교ㆍ보육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 등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이하"가정폭력 등"이라 한다)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정폭력 등의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등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성평등 촉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군수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관련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별을 이유로 한 성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등 양성평등 촉진사업
2.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3. 여성합창단 육성 지원
4. 주부싸이클대회 지원
5. 기타 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경비 등
삭 제 <2019.06.28.>
① 군수는 여성단체의 회원 중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국ㆍ내외 연수 및 견학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②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여성친화 정책추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① 군수는 양성평등과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사업 목록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각 실ㆍ과ㆍ원ㆍ소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여성친화도시조성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조성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조성 관련 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6.28.>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추진단을 구성ㆍ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6.28.]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기관, 전문가, 법인 및 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26조에 의하여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6.28.>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조정한다. <신설 2019.06.28.> <개정 2020.12.15.>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등 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주민으로 이루어진 순창군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군민참여단은 도시계획ㆍ교통ㆍ도로ㆍ녹지ㆍ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군민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군민생활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 건의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홍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06.28.]
①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08.18.>
② 군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6.28.]
[전문개정 2020.12.15.]
군수는 도로 및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여성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1. 안전한 이동, 대중교통의 접근성, 여성가족 친화환경조성, 일ㆍ가족 양립 환경 조성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자치활동 연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순창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ㆍ계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06.28., 2020.12.15.>
1. 순창군의회 의원 1명
2. 양성평등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3. 여성관계 기관ㆍ사회단체 대표
④ 위원회에는 양성평등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3.04.2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08.18.>
①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41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군수와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한다.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기금의 지원에 따른 수입, 지출, 출납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2020.12.30., 2022.12.06.>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순창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15.>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9.06.28., 2023.04.28.>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여성가족친화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마다 순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15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전문개정 2020.12.15.]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5.12.24., 2026.08.18.>
1.「민법」제3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주 사무소가 순창군에 소재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고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순창군에 소재하는 여성단체
3. 군에 소재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4.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지원분야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중 해당되는 사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설치 목적의 부합여부
2. 사업의 목적과 내용의 적정여부
3. 사업비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 능력
6.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 사업의 추진실적
① 제42조에 따라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교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ㆍ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해당 사업 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 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 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①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할 때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 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
2. 양성평등기금 지급대장
3. 기금출납부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2.06.>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