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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38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9-09-17공포 2019-09-17공포번호 1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을 통한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삭제 2019.6.4.>
4.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7. "방사대상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야생동물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고양이를 말한다.<개정 2017.1.10.>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학대 방지ㆍ유기동물 예방 등에 관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6.4.>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별표 4를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17.1.10.>
1. <삭제 2017.1.10.>
2. <삭제 2017.1.10.>
3. <삭제 2017.1.10.>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항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기관ㆍ단체를 선정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지정할 수 있으며, 유기 동물 발생두수와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ㆍ관리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및 점검

① 전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2천 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6.4.>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

① 제5조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1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6.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 보호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유기동물의 포획

① 시장은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로 하여금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보호유기동물의 공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17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 안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ㆍ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개정 2019.9.17.>
2.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분양 및 기증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개인이나 단체

제10조

방사대상동물의 구조관리

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 후 방사할 수 있다.<개정 2017.1.10.>
② 부상, 탈진, 올무에 걸린 야생동물은 빠른 시간 안에 구조와 방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시장은 포획ㆍ구조ㆍ수술 등에 드는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피학대 동물 보호ㆍ관리 및 보호비용의 청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영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비용은 동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단체에 보호동물을 우선하여 분양한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비용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피학대 동물의 보호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은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ㆍ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은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

동물보호비용의 지급 및 징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등에 유기동물과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6.4.>
② 제9조에 따라 보호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9조제3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비용과 중성화 수술비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9.17.>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의 동물보호비용의 산출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 등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밖의 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방지 관련 업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동물의 보호 및 유기동물 방지 관련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와 유기동물 방지 및 유기동물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9.17.>
② 제1항에 따른 유기동물 방지 관련 업무에는 동물학대 방지 및 유기 예방을 위한 행사와 활동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기동물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관내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동물을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분양 후 6개월 이내에 관내 동물병원에서 치료 및 중성화 수술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9.17.>

제14조

동물의 관리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신설 2019.9.17.>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