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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384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2-12-07공포 2022-12-07공포번호 2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7.>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근로시간, 근로제공 방식, 근로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한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근로자

제3조

설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관내에 포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2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7.>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포항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노동관계법 교육, 성 평등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청소년노동 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소 등 고용촉진 사업 <개정 2022.12.7.>
5. 이 조례의 목적취지에 동의하는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비정규직 근로자 활동의 지원 사업
6.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

운영

① 센터는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필요시 센터 운영을 제4조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7.>
②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7.>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②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2.7.>
③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7.>

제7조

<삭제 2022.12.7.>

제8조

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7.> [제목개정 202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