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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두건미술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38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5-12-15공포 2015-12-15공포번호 1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출신으로 한국미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장두건 선생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포항시장두건미술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장두건미술상(이하 “미술상”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

시상부문 등

① 미술상 시상은 미술부문 전 장르로 한다.
② 시상 인원은 매년 미술상 1명으로 하며,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수상자 요건

장두건의 예술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실험과 도전정신으로 활발하게 미술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로 한다.

제5조

수상후보자 요강 공고

시장은 매년 미술상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그 요강을 시 홈페이지와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6조

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시장이 확정ㆍ공포 한다.

제7조

시상 및 전시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지원과 상패를 수여하며, 수상자는 다음 해 포항시립미술관이 주관한 초대전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미술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장두건미술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포항시립미술관장과 포항미술협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미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였을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미술상 운영계획
2. 미술상 수상자 심사방법 및 기준
3. 수상자의 초대전 개최
4. 미술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미술상 수상자 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그 해 수상작가의 선정ㆍ공포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12조

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미술상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