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임실군 공설묘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임실군 공설묘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5. “공설묘지”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구역에 설치ㆍ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공설묘지의 위치는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산 193번지 일원으로 한다.
①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분묘 및 시설물 등의 설치는 군수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망자의 주소지가 임실군인 자
2. 무연고자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장내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하고자 하는 자
3. 배우자가 공설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무료로 한다.
[본조신설 2026. 2. 25.]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군수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년 이상 또는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제7조제2항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분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및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묘의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군수는 공설묘지의 분묘 및 시설물의 현황에 대한 묘적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를 성수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