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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3372

충청남도 예산군규칙시행 2015-11-30공포 2015-11-30공포번호 13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안전 관련 보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입대상

예산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단,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조

보험계약체결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안전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일괄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른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예산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료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수가 보험회사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액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회사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회사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상제외

보상의 제외는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제9조

보상금액지급

보상금액은 보험회사가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약관과 관계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