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조례 중 맞춤형급여 방식에 따라 수급자 명칭 및 개별화 규정 등을 일괄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조례 중 맞춤형급여 방식에 따라 수급자 명칭 및 개별화 규정 등을 일괄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2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이하인 세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세대”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난감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