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의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의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건립된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조형물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을 건립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의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건립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의 공감도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동상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공공시설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공공조형물 건립부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건립부지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경관 조례」 에 따른 증평군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원안의결 : 원안대로 의결
2. 조건부의결 : 원안에 일부 조건이나 의견을 붙여 의결
3. 재심의 : 원안을 재검토하여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의결
② 조건부의결이 되었을 경우 조건 사항 이행여부는 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1. 위원 중에 서면으로 확인시키는 방법
2. 총괄부서에서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
③ 재심의 의결된 사항을 다시 심의하는 경우 가능하면 위원은 당초 심의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 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심의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에도 본인이 해당 심의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스스로 기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심의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2.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 이 경우 선정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주관부서는 심의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
5.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3. 대상지 적정성
4.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건립주체 또는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사실관계의 오인, 조형물의 타당성 및 기념대상의 평가에 대한 착오 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정비
3. 훼손된 공공조형물 보수 및 안내판 설치 등
② 군수는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이설 또는 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해당 공공조형물의 주관부서는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