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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369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건립된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조형물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을 건립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의신청 등

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의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건립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의 공감도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동상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공공시설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제8조

건립부지의 면적

공공조형물 건립부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증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건립부지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경관 조례」 에 따른 증평군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위원회의 의결 등

①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원안의결 : 원안대로 의결
2. 조건부의결 : 원안에 일부 조건이나 의견을 붙여 의결
3. 재심의 : 원안을 재검토하여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의결
② 조건부의결이 되었을 경우 조건 사항 이행여부는 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확인한다.
1. 위원 중에 서면으로 확인시키는 방법
2. 총괄부서에서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
③ 재심의 의결된 사항을 다시 심의하는 경우 가능하면 위원은 당초 심의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 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의 심의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의무 및 제척ㆍ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에도 본인이 해당 심의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스스로 기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4조

건립 심의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심의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2.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 이 경우 선정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주관부서는 심의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
5.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3. 대상지 적정성
4.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제15조

재심의 신청

건립주체 또는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사실관계의 오인, 조형물의 타당성 및 기념대상의 평가에 대한 착오 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관리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정비
3. 훼손된 공공조형물 보수 및 안내판 설치 등
② 군수는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이설 또는 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해당 공공조형물의 주관부서는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