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보건ㆍ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보건ㆍ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시설"이란 도구, 장비, 기구 또는 기계 등이 오래되어 낡아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시설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6.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7. 어린이놀이시설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수목식재와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설치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한다.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중에서 안전 정도를 평가하여 노후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후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담당부서에서 매년 3월말까지 별표에 따라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안전총괄업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 관리주체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의뢰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ㆍㆍ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ㆍㆍ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업무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