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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364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8-03공포 2020-08-03공포번호 1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구민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을 위하여 실시하는「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인성교육 지원 등은 구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구 및 그 산하기관, 구 소재 공공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전문인력 양성 등 구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성교육 관련하여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은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 종합계획 및 울산광역시 시행계획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인성교육 지원 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목표
2. 연구 및 조사
3.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프로그램 개발ㆍ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시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인성 핵심가치ㆍ덕목과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인성교육의 효과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전문교육기관, 향교, 관련협회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성교육 실시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전문인력 양성

① 구청장은 인성교육의 체계적ㆍ지속적 실시를 위하여 인성교육 전문인력(이 조례에서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교육기관,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위탁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프로그램 등 개발ㆍ홍보

구청장은 인성교육 및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홍보해야 한다.
1. 인성교육 프로그램
2.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
3. 인성교육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성교육정책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인성교육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전문인력 양성업무의 위탁운영,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개정 2020.8.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