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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335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0-03-13공포 2020-03-13공포번호 10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동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동장, 각급기관ㆍ단체에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6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7호서식)
4. 개인정보공개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8호서식)
5. 자체 공적심사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3조

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조례 제27조 및 제40조에 따라 동해시 양성평등위원회는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수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 보고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시장은 동장과 각급 기관ㆍ단체에서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자료 중 수상 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5조

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수상자 공적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