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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335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과 인권보호, 권익증진의 기본적인 실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대우,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

시의 책무

동해시(이하“시”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적극적 조치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주요사항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마.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가정문제, 여성의 인권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된 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 및 재정지원
바. 그 밖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 참여

① 시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육아 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 때문에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여성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과정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ㆍ부성의 권리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12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활성화 및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서비스 지원 및 시책 마련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시장은 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설치한 모든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양성평등한 가족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가 영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성차별의 금지, 성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문서ㆍ회의ㆍ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 또는 예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상담, 가해자 교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복지증진

① 시장은 계층별ㆍ지역별ㆍ연령별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고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보호여성과 그 밖에 보호를 요하는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 촉진 및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양성평등대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3.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4. 저출생ㆍ고령화 대책사업
5.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6.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7.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국제교류의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국제협력활동 등 국제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

성별영향평가

시장은 「동해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3조에 따라 모든 정책과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미리 분석ㆍ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양성평등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

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25조

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양성평등위원회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제37조에서 정한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선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37조에서 정한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대상자 선정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원 2명, 양성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9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1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ㆍ단체 등을 통한 조사ㆍ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실비변상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보육팀장이 된다. <개정 2022. 8. 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시장은 매년 양성평등 및 여성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8조

수상대상자의 요건

동해여성상 수상 대상자는 시에서 출생하였거나, 추천마감일 기준 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어진 인품과 부덕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헌신한 여성으로 한다.

제39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출향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제40조

수상대상자의 선정

① 수상 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② 수상 대상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1조

시상방법 및 시기 등

① 시상은 연 1회 실시하며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시장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한다.

제42조

여성친화도시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여 양성평등 이념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 추진과, 제22조 성별영향평가 및 반영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ㆍ관련단체ㆍ전문가ㆍ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천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여성친화적 개선책이 반영되어 양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45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제46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47조

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48조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제49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동해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1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52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 주무부서 국장 및 부서장과 안전분야, 도시조성 사업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3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조성 주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한다.

제5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8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

시민참여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친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해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2.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생활 속 불편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및 교육 참여
4. 지역 사회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0조

구성 및 위촉

① 시민참여단은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30명 이하로 공개모집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12.>
② 시장은 지역 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한다.
1. 교통, 도로, 녹지, 환경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분야 전문가
2.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있고 활동이 가능한 일반 시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61조

임기 등

①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단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참여단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사임을 원할 때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 또는 이사한 때
3. 시민참여단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제62조

운영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에서 제안한 사항을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단 중 대표를 선임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분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시 또는 중앙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선진지 견학, 교육 및 정기적 모니터링 활동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

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64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