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동해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동해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해시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시민의 날(매년 4월 1일) 및 시민주간
2.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3. 동해시 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공공시설외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