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질공원의 육성 및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질공원의 육성 및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질공원의 육성 및 인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육성 및 인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의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의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질공원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ㆍ탐방안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양성ㆍ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 양성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ㆍ관광ㆍ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육성 및 보전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질공원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질공원 육성 및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지질공원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 12. 8.>
1. 지질학 및 지구환경분야 전문가
2. 관광분야 전문가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질공원 분야 전문가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질공원 담당과장이 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보전
2. 국내ㆍ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ㆍ지원사업
3.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업
②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네트워크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