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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35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과 「장애인 연금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4.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활동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탈시설”이란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 자율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중 자립생활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체계적인 자립생활 훈련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7. “자립생활가정”은 시설퇴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 2년에서 최장 5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8. “주거의 지원”이란 체험홈,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알선, 공동생활가정의 제공, 주택개조 지원 등을 말한다.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장애인고용법, 장애인활동법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법 제53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도지사는 장애인 및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자립생활 등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
2.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3.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4.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6. 탈 시설 자립생활 지원
7.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
8.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육성
9. 장애인간 동료상담, 역량강화사업, 권익옹호사업
10. 장애인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의 지원
11.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도지사는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제7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5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중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은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