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59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 업무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제시의회 의원
2. 김제교육지원청 또는 김제고용지원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불참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김제시 아동위원은 읍ㆍ면ㆍ동당 1명으로 하되,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해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에서는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씩 추가 할 수 있다.
③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ㆍ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아동위원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9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시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①시장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양육, 교육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
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인력
5. 지역아동센터 냉ㆍ난방비
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친환경쌀 급식
7. 지역아동센터 교재 교구비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인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20조부터 제23조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에서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대해서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