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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34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2-26공포 2025-02-26공포번호 1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광주시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센터”란 직업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광주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4조

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컨설팅ㆍ교육프로그램 운영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직자ㆍ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 <개정 2019.9.27>
7.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사업

제5조

시설 및 지원체계 등

① 시장은 센터에 제4조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구인구직자를 위한 상담창구 및 편의시설 등을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취업알선상담, 특성교육, 취업지도, 복지연계 등이 통합된 일자리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센터는 여성과 남성, 구인ㆍ구직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및 위탁

① 삭제 <2025.2.26.>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절차 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2.2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5.2.26.>
④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6.>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의무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의무자의 의무와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전문인력 양성 및 행정지원 등

① 시장은 직업지도, 직업소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자격증ㆍ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기관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관련 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 운영의 성과분석

①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 성과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ㆍ단체 및 그 소속 직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직업안정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