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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345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9-09-27공포 2019-09-27공포번호 1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 경제, 유통, 일자리창출분야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창출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광주시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일자리창출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2. 실업자 및 여성, 장애인, 청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
3. 관내 기업, 대학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창출사업
4.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종합센터 설치ㆍ운영 등 취업서비스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5. 교육훈련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6.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제8조

일자리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시장은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고용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창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아 취업 지원 사업을 실시한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그 사업의 성과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사무의 위임 및 위탁 등

시장은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