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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344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2-08-17공포 2022-08-17공포번호 1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광주시 노동자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자 복지시설”이란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로 광주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광주시 노동자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자의 노동 여건 등 실태 파악
2.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3.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
4.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사업
5.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용자격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이용제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시설 내의 안전사고, 손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이용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
3. 시설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4. 직원 및 다른 사람에게 폭언, 폭행,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5.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6.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제6조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 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복지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의 부과·징수

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