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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342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1-09-13공포 2021-09-13공포번호 2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상수원의 수질 개선 및 보전과 주민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시가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ㆍ지하수ㆍ해수 등을 말한다.
2.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란 천안시가 자체취수원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하천 및 소하천 유역의 상류지역과 상수원수의 취수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수원 및 상수원 상류지역 등의 수질을 개선ㆍ보전하고 그에 따른 행위 규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4.15.>
② 상수원 상류지역주민(이하 “상류지역주민”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

행위 금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단, 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단,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상수원 상류지역 등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의 해당 지역주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1. 정화조 청소비용 등 직접적인 사업비 및 운영비
2. 마을상수도 및 농사용 전기료 지원사업
3.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물품지원
4. 그 밖에 수도법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별 종류와 규모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재원

제6조제1항의 재원은 해당 상수원의 연간 원수취수량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을 곱한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연간 원수취수량과 물이용부담금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되, 연간 원수취수량이 시설개선 또는 기후여건 등으로 연간 정수장 시설용량의 5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연간 정수장 시설용량의 50퍼센트를 연간 원수취수량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8.9.3]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상수원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과 상류지역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천안시 상수원 상류지역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맑은물사업본부장, 업무담당과장, 지역구 시의원, 해당지역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읍ㆍ면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 환경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으로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9.1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⑧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⑨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취수원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ㆍ결정
2. 주민지원사업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ㆍ결정
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상수원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10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시장은 제6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민간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사업실적보고 등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면 현지확인 등의 실적검사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서류조사, 현장 확인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