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8.1.]
과태료의 부과ㆍ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