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복지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복지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
1. “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삭제 <2023.11.1.>
나. 삭제 <2023.11.1.>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건강관리사업”이란 안전보건공단소속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시행하는 건강관리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4.11.>
이 조례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천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1.1.>]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
2.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
3.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 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11.1.]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11.1.>]
삭제 <2023.11.1.>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택시 총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11.1.]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1.1.>]
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택시 업무 담당국장, 택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1.1.]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11.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택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3.11.1.]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11.1.>]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1.1.]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1.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1.1.] [종전 제12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11.1.>]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3.11.1.>
1. 모범적인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선진지 연수, 근무복 지원 사업 등
2. 택시운수종사자의 쉼터 지원 사업
3.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 <신설 2018.12.11.>
4.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지원 사업 <신설 2018.12.11>
5. 환경친화적 택시로 대체 지원 사업 <신설 2018.12.11>
6. 통합 브랜드 콜택시 지원 사업 <신설 2018.12.11>
7. 택시 콜비 손실비용 및 카드 결제 수수료ㆍ통신료 지원 사업 <신설 2018.12.11>
8. 택시 운수종사자의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사업 <신설 2018.12.11>
9.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신설 2020. 6. 1.>
10.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12.11., 2020. 6. 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11.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11.1.>]
①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재위탁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23.11.1.>
③ 제2항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위탁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1.> [제8조에서 이동 <2023.11.1.>]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5조에 따른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수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더 이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공익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1.1.>]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교통관련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대사용료(전기료, 수도요금 등)는 별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1.1.>]
시장은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적극 협조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1.1.>]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천안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