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1.>
1. “지방세”란 충청남도 도세 및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담배소비세, 주민세 중 개인분,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성실납세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되는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1.12.31.>
1. 성실납세자의 경우 선정인원, 납부세액 등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산 추첨
2. 유공납세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거나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은 자로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자 중 선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등 지급
2.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시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다만, 표창장 또는 감사장에 갈음하여 유공납세자 현판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는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4.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 제공
5.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통해 종합검진비 할인 등의 혜택 제공
6. 삭제 <2021.12.31.>
7. 시 행사, 공연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부여
8. 시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전시관 등을 통한 공개 홍보
9. 그 밖에 시장이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