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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3337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15-12-11공포 2015-12-11공포번호 6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

①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가 증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한다.

제3조

선정

① 조례 제4조제1호의 전산추첨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인원 및 납부금액, 납부방법(자동이체 납부 등)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1년간 조례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지원

①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라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상품권 등 수급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우편법」에 따른 배달증명이나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증 등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라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기 위한 성실납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성실납세자 등은 본인의 차량(공동소유 포함) 1대만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성실납세자 등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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