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를 서울특별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익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담당관에 설치ㆍ운영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하고, 책임관은 실무 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① 책임관은 같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① 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서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서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알린다.
①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구청장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고,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두 번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① 공익신고자가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21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① 공직자는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직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서초구에 직접적인 수입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초구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서초구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서초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이바지한 경우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이바지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사용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사용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사용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