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적용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흡연행위 방지
3.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
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시설 및 위생점검 지도
5.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어린이놀이시설의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지하는 행위금지 대책
7.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8.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조경 등 환경미화(인체유해 수목식재 제외)
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10.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그 밖의 안전시설 설치
11.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 준수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 범위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조치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영덕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