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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자치법규 2163333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6.28.)

제2조

삭제

삭제<2023.6.28.>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