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6.2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6.28.)
삭제<2023.6.28.>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