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가공센터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군수는 가공센터에 농산물의 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이하 “가공시설”이라 한다)을 갖춰 둔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
2.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
3. 가공센터의 가공품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
4. 가공센터 위탁자 선정과 해지
5. 가공시설의 이용료
6.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 관련 전문가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공센터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가공시설을 이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공시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군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둔 농업인등일 것
2. 가공하려는 주원료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일 것. 다만,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2022.8.10.)
3.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일 것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등 판단 결정 후에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한다. 이 경우 농업인등의 비용부담을 최소로 하여 이용료를 결정한다.
1. 가공시설 구입가격
2.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3. 제품의 판매가격
4. 가공물량 및 공공요금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가공시설의 고장등으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가공시설의 이용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주원료 또는 부원료가 가공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가공품이 안전성에 위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가공시설의 적정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된 법인 등이 가공품을 생산하고자 가공센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