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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32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자금을 말한다.
2. “이차보전금”이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대출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아.「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다만,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관련된 대출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

예산편성

도지사는 매년 자금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자금의 종류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3., 2023.8.3.>
1.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비용, 원자재ㆍ부자재 구입자금, 노임지급 대금, 그 밖에 제품생산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2. 시설설비자금 : 사업장(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건축ㆍ매입ㆍ임차, 기계ㆍ장치 구입, 생산성 향상 및 시험ㆍ검사ㆍ분석, 기존시설의 성능ㆍ기능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
3.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사업장 증ㆍ개축, 신규창업, 창업 초기 자금난 해소 등에 사용되는 창업자금과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사용되는 시설&#8231;운전자금

제5조

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자금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및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자금을 수탁기관별로 취급한도액을 다르게 정하거나 일부 수탁기관에 한정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자금지원 방식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자금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보유자금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고 이에 대해 이차보전금을 도지사로부터 지원받는다.

제7조

자금 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3.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재난ㆍ재해 등에 대처하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하고, 시설설비자금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8조

지원계획 공고

도지사는 매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자금별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및 수탁기관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

자금지원 조건 등

① 제4조에 따른 각 자금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이차보전율, 지원기간 등 세부조건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일부를 우선 배정하거나 지원한도액 상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기업부도 등에 따른 협력업체나 소상공인 등에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다른 시ㆍ도에서 도내로 이전하여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경우
5. 도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자금지원 신청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수탁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변경신고 등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명 변경,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거나 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자금지원의 중단

① 도지사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도지사의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업ㆍ폐업 중인 자로서 승인받은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② 도지사 또는 수탁기관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

사후관리 등

도지사는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수탁기관 등에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수탁기관은 자금의 지원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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