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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한산모시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326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한산모시 생산기반조성과 가공ㆍ유통산업의 육성 및 관광 산업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산모시 6차산업화 촉진 및 서천을 대표하는 향토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산모시"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재배된 모시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군에 한산모시를 재배하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가공사업자"란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한산모시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제품을 생산ㆍ유통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4. "한산모시산업"이란 한산모시를 이용한 전통섬유산업, 모시식품산업, 현대모시섬유산업 등의 한산모시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한산모시산업 육성시설"이란 한산모시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업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한산모시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지원

군수는 한산모시의 육성을 위하여 한산모시 재배농가, 생산자단체, 가공ㆍ창업ㆍ유통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한산모시 재배 및 생산자단체 지원
2. 전통모시 전승 및 육성
3. 한산모시섬유 가공ㆍ유통ㆍ판매
4. 한산모시식품 가공ㆍ유통ㆍ판매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한산모시 지리적표시품 및 등록 단체 지원
6. 한산모시관련 창업ㆍ보육, 기업ㆍ단체 지원
7. 한산모시관련 홍보ㆍ행사ㆍ축제ㆍ연구ㆍ개발
8. 한산모시산업 육성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제6조

삭제

삭제 <2021.11.10.>

제7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산모시의 품질향상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한산모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한산모시제품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현저히 브랜드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동브랜드 등 상표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설치

군수는 한산모시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한산모시산업 육성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제9조

기능

한산모시산업 육성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군수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산모시 관련 가공품 생산 및 유통, 판매, 홍보, 신제품 개발
2. 한산모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시장정보 수집 및 활용
3. 한산모시의 산업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창업보육
4. 한산모시 관련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
5. 그 밖에 제5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관리위탁

① 한산모시산업 육성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한산모시산업 육성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적합한 법인ㆍ단체, 대학에 그 시설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산모시산업 육성시설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한산모시산업 육성시설 관리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위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 기간 등

한산모시산업 육성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범위에서 상호 협의 하에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여부의 결정은 만료일 3개월 전에 결정한다. <개정 2019.10.21.>

제12조

사용허가

① 제11조에 따라 한산모시산업 육성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1., 2022.10.14.>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하여 관리 및 운영에 드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용료의 요율,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연체료율 등에 관하여는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10.14.]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ㆍ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수탁재산을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한산모시산업 육성시설의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의 취소통보를 받은 즉시 수탁받은 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한산모시산업 육성시설 운영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위탁과 관련된 업무와 회계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16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0., 2020.12.2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