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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32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5-12-10공포 2015-12-10공포번호 2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사회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공익을 증진하고 봉사활동을 장려하여 군정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회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애향심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공익증진과 봉사활동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② "사회단체 활동"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인명구조 및 백마강 수중환경 정화행사
2. 애국지사 추모제 등
3. 유교전통문화계승을 위한 유림교육
4. 충남정신 발양사업
5. 이북5도민 망향제 등
6.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7. 순국영령추모행사
8. 군정ㆍ문화행사 홍보 및 환경정화활동
9. 충남 최초 3ㆍ1독립운동 발원 기념 행사

제3조

보조금 지원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사회단체 활동을 위한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의 공익증진과 봉사활동을 통한 군정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물품 등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사회단체 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 사업비 정산에 관해서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