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사회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공익을 증진하고 봉사활동을 장려하여 군정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 사회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공익을 증진하고 봉사활동을 장려하여 군정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회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애향심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공익증진과 봉사활동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② "사회단체 활동"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인명구조 및 백마강 수중환경 정화행사
2. 애국지사 추모제 등
3. 유교전통문화계승을 위한 유림교육
4. 충남정신 발양사업
5. 이북5도민 망향제 등
6.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7. 순국영령추모행사
8. 군정ㆍ문화행사 홍보 및 환경정화활동
9. 충남 최초 3ㆍ1독립운동 발원 기념 행사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사회단체 활동을 위한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의 공익증진과 봉사활동을 통한 군정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물품 등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사회단체 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 사업비 정산에 관해서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