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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324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2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 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업 중단 상태에 있거나, 향후 학업 중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4.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방향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기본으로 다양한 교육 및 복지증진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상황과 특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는 교육복지서비스 제공
2.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인적ㆍ물적 지원활동
3. 지역사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

제5조

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제8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
8. 후견인 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
9.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21.>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ㆍ기능

① 군수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사업
8.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9.20.>

제10조

행·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후견인제도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