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 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업 중단 상태에 있거나, 향후 학업 중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4.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기본으로 다양한 교육 및 복지증진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상황과 특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는 교육복지서비스 제공
2.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인적ㆍ물적 지원활동
3. 지역사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제8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
8. 후견인 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
9.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21.>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사업
8.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9.20.>
군수는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