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여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①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 치안 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6.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읍ㆍ면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등 자율방범대 간 연합 활동 총괄
3. 산하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관리ㆍ지도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경비
2. 상해보험 가입비
3.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4.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5. 자율방범대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찰서장 및 자율방범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군수가 정하는 교부 조건에 따라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용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거나 지원금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원에게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하여는「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