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여지구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
이 조례는 부여군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여지구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
이 조례에서 "부여군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여지구회”(이하 “부여지구회”라 한다)란 부여군의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 8. 19.>
부여지구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2. 8. 19.>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선도 등 선도업무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ㆍ감독과 인적 및 재정지원, 사회봉사명령ㆍ집행감독,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ㆍ직업훈련 알선 및 재정지원
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5. 소년ㆍ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활동
6.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지구회가 제3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연도 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