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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320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2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흥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진흥 및 어촌지역 발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법」 제2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업 육성 및 환경 조성과 해양수산사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산업 육성과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업장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수산인 등에 대한 해양수산사업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조건, 기준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
3.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
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6. 수산인 단체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ㆍ내외 연수
7.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 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5. 수산물 가공ㆍ유통 및 국내ㆍ외 시장개척사업
6. 수산물 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
7.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
8.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9. 어업통신 및 안전 조업을 위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
10.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
11. 친환경 무산김 양식 지원
12. 내수면 어업 및 양식장 지원
13. 귀어ㆍ귀촌 지원
14. 그 밖에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지원신청

① 수산인 등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수산인 등의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산조정위원회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2조부터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업을 지원대상 수산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1년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 제한 사실을 통지한 날로 한다.

제12조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보조금의 교부결정ㆍ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