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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318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5-12-10공포 2015-12-10공포번호 2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부여군민들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부여군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에게 추가적으로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보조금 지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등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길이 100미터 당 10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공급할 때 지원한다.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
② 보조금은 제2조제1호의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조금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지역은 보조사업지역에서 제외한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지역 공급관 설치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상은 주민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주민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주민부담률을 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7조

보조대상 선정과 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보조대상 선정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는 신청지역 현장조사 등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령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결과 타당할 경우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결과를 지역주민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결과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제8조

보조금 지급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도시가스공사 준공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관련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서류, 장부,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과 조례의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