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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317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3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군에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5.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

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 설치 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도록 하고,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

①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적ㆍ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공휴일 및 임시휴관일은 휴관할 수 있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자료 구입비
2.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8조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여군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작은도서관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도서관 분야, 문화ㆍ교육분야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ㆍ전출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군이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