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28.><개정 2021.02.22.>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28.><개정 2021.02.22.>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립 유치원 교원, 공립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공립 각종학교 교원<개정 2016.12.15.><개정 2021.02.22.>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원 중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순회교사<개정 2021.02.22.><개정 2023.02.17.>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신설 2016.5.17><개정 2021.02.22.>
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신설 2021.12.21.>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교원연구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1.02.22.>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