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감 관할 공립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정부의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윤리적 판단기준 및 행동기준 등을 제시하여 교육공무직원이 지녀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바르고 깨끗한 교육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감 관할 공립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정부의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윤리적 판단기준 및 행동기준 등을 제시하여 교육공무직원이 지녀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바르고 깨끗한 교육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무직원"이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공립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공무원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및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공립 각급학교에 1개월 이상 고용된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① 교육공무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공무직원은 아동 청소년의 보호, 교육이념 등을 잘 이해하고 친절하며, 충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무직원은 학생 및 동료 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학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교육행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공무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공무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9조에 따른 윤리강령책임관(지시한 상급자가 윤리강령책임관일 경우 지도감독기관의 윤리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교육공무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바로 위 상급자 또는 윤리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금융기관을 제외한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과 형제ㆍ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6. 그 밖에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③ 교육공무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공무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공무직원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공무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공무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공무직원은 예산의 집행에 따라 제공받는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공무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고, 경조금품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교육공무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ㆍ교통의 편의 등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허용하는 금품 등
⑦ 교육공무직원은 제6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 관련 다른 교육공무직원 또는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은 이 규칙을 준수하고 교육기관의 명예와 이익에 기여한 교육공무직원에게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공무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윤리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공무직원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윤리강령책임관은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공무직원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윤리강령책임관은 교육공무직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청렴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 산하 공립 교육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책임관은 윤리강령책임관을 겸임한다.
② 윤리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윤리강령의 교육, 상담,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및 각종 보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윤리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을 문서 등의 형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윤리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은 그 상급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윤리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감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