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7조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17조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
1. "일상감사"란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를 말한다.
2. "집행부서의 장"이란 제4조의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집행하는 제3조 각 호의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민간위탁사업"이란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5. "안전관리계획"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라 수립하는 축제ㆍ행사의 사고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부서 또는 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0.1.23>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2. 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별표 1과 같다.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의 집행에 앞서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 의뢰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집행부서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일상감사 절차를 거친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재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 절차에 따라 계약심사ㆍ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받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 1. 계약업무의 입찰참가자격,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서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일상감사 의뢰 시 대비 추정가격이 20퍼센트 이상 증감되는 경우(단, 계약변경 및 설계변경은 제외) 3. 민간위탁사업의 수탁자와 지방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준, 지도ㆍ점검계획, 정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단, 계약변경 및 설계변경은 제외) 4. 일상감사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 같은 사업을 입찰공고하거나 수탁자 및 보조사업자를 공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31.]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시험ㆍ측정ㆍ분석,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기술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및 관련 기관 협의ㆍ유권해석을 받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적법성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
2.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의 적법성
3. 낙찰자ㆍ수탁기관ㆍ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4. 제안서평가위원회(계약업무), 적격자 심의위원회(민간위탁사업) 등 위원회 구성ㆍ운영계획의 공정성 및 투명성
5. 보조금 교부조건ㆍ집행기준 마련 여부 및 정산ㆍ평가계획의 적정성
6.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의 현실성 및 안전성
7. 예산낭비 유무 및 예상문제점 해결방안 마련 여부
⑤ 업무집행 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업 및 제11조제1항, 별표 1(제4조 관련)의 제5호나목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업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①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 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5조제4항의 보완기간 및 제6조제3항의 시험ㆍ측정ㆍ분석ㆍ자문ㆍ협의ㆍ유권해석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는 사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한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일상감사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의견일 경우에는 조치결과서 제출을 생략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서를 검토하여 그 조치결과 및 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일상감사 재검토 요구서와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 의견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 재검토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일상감사를 받기 전까지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감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상감사 실시 전에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① 제3조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조 각 호의 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감사위원회에서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신청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상감사 신청서와 자체감사기구의 일상감사 결과(자체감사기구가 설치된 기관에 한한다)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 받은 감사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실시, 조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본다.
①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 의뢰ㆍ신청사항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서의 장 등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사업현장 등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업, 사업집행 후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업, 정당한 사유 없이 일상감사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및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의심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감사 결과의 처분 등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19조,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다. <신설 2020.1.23>
감사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일상감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