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이차보전금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1. 경영안정자금 : 3퍼센트 이내
2. 시설설비자금 : 2퍼센트 이내
3. 그 밖의 자금 : 3퍼센트 이내
② 수탁기관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매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정산하여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설비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수탁기관은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도지사 또는 수탁기관은 자금지원 신청자에게 자금지원 승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경영안정자금 지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② 시설설비자금 지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결정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30.>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대출 승인이 실효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은 3개월, 시설설비자금은 6개월 이내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3.30.>
①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설비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1. 업체명 변경
2. 공장소재지 변경
3.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따른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정한다)
4. 대출취급 금융기관 변경(경상남도와 대출취급 협약한 금융기관 간의 인수합병 등 도지사가 대출취급 금융기관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②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설비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으로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기업 간 인수합병
3. 주생산업종 변경
4. 지원시설 변경
①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자금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게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시설설비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시설자금 대출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금지원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설비자금 취급완료 통보서 : 대출완료 후 1개월 이내
2. 별지 제9호서식의 대출취급 통보서 : 대출취급 후 10일 이내
② 제1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