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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31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5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제2조

정의

(개정 2018. 3. 29.)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9.)
1. “항만”이란 전라남도에 위치한 「항만법」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3. 29.)
2. “모항(母港)”이란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여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등 선용품(船用品)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 (개정 2018. 3. 29.)
3. “크루즈선 운영사”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크루즈선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 3. 29.)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8. 3. 2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1. 크루즈산업 발전 전략 (개정 2018. 3. 29.)
2. 크루즈선 유치 전략 (개정 2018. 3. 29.)
3. 크루즈산업과 관계된 산업의 유치 전략 (개정 2018. 3. 29.)
4. 크루즈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개정 2018. 3. 29.)
5.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3. 29.)

제4조

재정지원 대상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1.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국적 크루즈선 운영사
2.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외국적 크루즈선 운영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개정 2018. 3. 29.)

제5조

재정지원 범위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9.)
1.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선 운영사의 운항 장려금
2. 항만을 모항으로 일정기간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선 운영사의 손실액 일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기준 등

제5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규모ㆍ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정지원 분담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에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를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제8조

지원금 신청 및 교부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9.)
② 도지사는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로부터 지원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8. 3. 29.)

제9조

지원금 회수

(개정 2018. 3. 29.) 도지사는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29., 2021. 12. 23.)

제10조

지원금 정산 등

(개정 2018. 3. 29.) ①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지사에게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9.)

제11조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조명개정 2018. 3. 29.) ① 전라남도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 3. 2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 해양수산 및 관광문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 3. 29.)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 3. 29.)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기업 및 기관ㆍ단체의 전ㆍ현직 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 3. 2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8. 3. 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크루즈산업 육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8. 3. 29.)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8. 3. 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전라남도 크루즈산업 발전 정책 (개정 2018. 3. 29.)
2. 정부 크루즈산업 정책에 대응한 전라남도의 전략 (개정 2018. 3. 29.)
3. 크루즈 유치 전략 및 현안 (개정 2018. 3. 29.)
4. 크루즈산업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 (개정 2018. 3. 29.)
5.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3. 29.)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조명개정 2018. 3.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29.)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조명개정 2018. 3. 29.)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3. 29.)

제15조

포상 및 성과금 지급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크루즈 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크루즈 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개정 2018. 3.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