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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310

전라남도조례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4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정시책을 현장과 연계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이통장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이통장연합회(이하 “도 연합회”라 한다)”란 전라남도 내 시ㆍ군의 이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
2. “연합회원”이란 “전라남도 이통장연합회 회원”으로 있는 전라남도 내 이통장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제3조

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도 시책 관련 지역주민 홍보 사업
2. 연합회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3.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예우

도지사는 연합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연합회원에 대한 표창 (개정 2017. 12. 28.)
2. 불우한 연합회원에 대한 위문ㆍ격려

제5조

지원 신청

도 연합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업실적 보고

도 연합회는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