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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16330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01-07공포 2020-01-07공포번호 4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4., 2020. 1. 7.>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도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한 것 외의 용어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도지사는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10115;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제4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4.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
5. 청소년 작업장과 일터 육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시행

&#10112; 도지사는 노동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20. 1. 7.> &#10113; 도지사는 청소년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계도할 수 있는 노동청소년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2018. 10. 4., 2020. 1. 7.> ③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1.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 2.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10112;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113; 도지사는 청소년이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둔다. &#10114; 도지사는 교육청ㆍ지방고용노동청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제7조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 10. 4.>
② 협의회는 도 청소년 노동업무담당, 지방고용노동청, 도 교육청, 청소년노동 관련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10112;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0113; 센터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10114;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0115; 수탁자의 선정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0116;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의 지원

&#10112;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시행과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0113;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